법인은 연에 총 4번 부가세 신고를 하고, 개인은 연에 총 2번 부가세 신고를 한다. 그대신 개인업체는 4월 10월에 부가세 예정고지 세액을 납부 해야한다. 부가세 예정고지 세액은 전기의 반을 내는데, 예정고지로 납부할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면제가 된다 개인업체만 이런 예정고지가 적용됐었는데, 20년도 즈음에 영세한 법인도 예정신고 없이 예정고지 납부하는 걸로 변경됐다. 영세법인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 부가가시세법 제48조 3항 * 부가가시세법 시행령 제9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