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최저한세 계산법 과세표준금액에 세율 곱해서 나온 세금 즉 산출세액의 35%, 45% 곱한 게 최저한세다 예를 들면과세표준이 2억인 경우의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다200,000,000 * 38%(23년 귀속 세율) - 19,940,000 = 56,060,000원 산출세액이 3천만원미만인 경우는 35%를 곱하고, 3천만원 초과분은 45%를 곱한다 위 경우 산출세액이 3천만원 이상이라 나눠서 계산을 해야 한다30,000,000 * 35% = 10,500,000(56,060,000 - 30,000,000) * 45% = 26,060,000 * 45% = 11,727,000 10,500,000 + 11,727,000 = 22,227,000 과세표준이 2억일 때, 최저한세는 22,227,000원이다.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