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 2

종합소득세 최저한세 계산법과 법인세 최저한세 계산법

종합소득세 최저한세 계산법 과세표준금액에 세율 곱해서 나온 세금 즉 산출세액의 35%, 45% 곱한 게 최저한세다 예를 들면과세표준이 2억인 경우의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다200,000,000 * 38%(23년 귀속 세율) - 19,940,000 = 56,060,000원 산출세액이 3천만원미만인 경우는 35%를 곱하고, 3천만원 초과분은 45%를 곱한다 위 경우 산출세액이 3천만원 이상이라 나눠서 계산을 해야 한다30,000,000 * 35% = 10,500,000(56,060,000 - 30,000,000) * 45% = 26,060,000 * 45% = 11,727,000 10,500,000 + 11,727,000 = 22,227,000 과세표준이 2억일 때, 최저한세는 22,227,000원이다. 결론..

종합소득세 신고 :: 최저한세 산출세액이 종합소득세 산출세액과 다른데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6월에는 성실신고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다. 그래서 또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는데, 최저한세 계산을 하는 도중 이상함을 발견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나오는 세액과 최저한세에 나오는 산출세액이 다른 업체들이 있었다. 처음에는 프로그램 오류인 줄 알고, 내가 임의로 산출세액 금액을 찍어줬었다. 그러다가 더존에 전화해서 문의해보니, 최저한세는 사업소득에 대한 것이라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비율대로 자동계산이 된다고 했다. 아하. 내가 멍청이였구나. 역시 이 일은 모르면 정말 할 수가 없는 일이구나 싶었다. 더존 프로그램 사용법? 관련 영상에서도 요 내용이 나와 있었다. 나같이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최저한세조정명세서 상의 산출세액이 다르다고 문의하는 사람이 많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