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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시 제출 서류

법인이 지점을 설치해서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에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0.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서1. 법인인감증명서2. 대표자 신분증3. 지점 임대차계약서4. 지점 설치했다는 내용 추가된 법인 등기부등본- 지점설치 관련 이사회회의록으로 갈음해서 처리해주는 경우도 있다. 보통은 이 정도만 내면 단위과세 신청을 해주는데, 지점을 설치해서 단위과세신청을 하겠다는 내용까지 들어간 이사회 회의록을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5. 단위과세 신청 관련 이사회회의록 그래서 보수적으로는 5번 서류까지 챙기는 게 좋다! 이사회회의록 샘플은 제미나이 통해서 작성해봤다. 지점설치 관련 이사회 회의록은 법무사가 지점 설치 등기 낼 때 같이 작성해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입찰 등등 관련해서는 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1. 업무용 승용차 관련 운행일지를 쓴 경우1-1. 운행일지 썼는데, 업무용 사용 비율이 100% 경우- 감가상각비 상당액 800만원 한도 초과 금액 -> 손금 불산입 -> 기타사외유출 예시.렌트차량 업무용 사용 비율 100%렌트비 1,500만원 주유비 등 다른 금액 1,000만원 총 2,500만원 감가상각비 상당액 1500만원 * 70% = 10,500,000원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250만원-> 손금 불산입 감가상각비상당액한도초과액 250만원 기타사외유출 1-2. 운행일지 썼는데, 업무용 사용 비율이 90%이고, 개인적 사용 비율이 10%인 경우- 개인적 사용한 만큼 즉 10%만큼은 손금불산입 소득처분시 상여 혹은 배당 처리 해야 함 예시.렌트차량 업무용 사용 비율 90%렌트비 1,500만원 주유비 등..

업무용 차량비용 처리: 임직원 전용보험, 운행기록부까지

2016년도부터 시행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처리 규정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Q. 간편장부대상자인 개인사업자도 꼭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나?A. 아니다!위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자는 이다. Q. 여기서 말하는 업무용승용차란? 리스나 렌트도 포함되나?A. 업무용승용차는 그냥 쉽게 말해서 모든 승용차이다!1,000 CC 이하 경차나 9인승이상 승합차 등은 위 규정 대상이 아니다따라서 그와 관련된 비용은 전부 손금 처리된다. 그러나 회사가 보유한 차량이든, 리스나 렌트를 한 차량이든 그 종류가 승용차라면 위 규정에 적용을 받는 대상이 된다! Q. 어떤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가?A. 자동차보험 중에는 누..

오답노트 250622

조세 포탈- 조세포탈은 기타 부정한 행위 등을 통해서 납세를 하지 않는 행위다. 흔히 '탈세'라고도 하며, 법적 명칭은 이 단어다병과하다 - 병과는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벌금형도 선고할 수 있음을 말한다과세전 적부심사- 세무조사결과 등에 따른 고지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통지한 후 이의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과세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여 스스로 시정하는 제도로서, 이는 부실과세를 예방하고 납세자의 권익 증진과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선진·민주적인「사전 권리구제제도」임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805&cntntsId=8342 납세자권익24납세자권익24www.nts.go.kr 보육수..

오답노트 2025.06.23

세무사사무실 다니면서 세무사 시험 준비하기 10일차

서른살에 입사하면서 5년안에만 세무사시험 합격하면 성공이라구 생각했는데, 5년은 그냥저냥 흘러버렸다어느 시점부터는 물경력만 쌓이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을때가 있다 그래서 다시금 죽이되든 밥이되든 시험준비를 시작해보려고 한다일단 객관식 시험은 기출문제 회독 늘리는 공부법이 최고라고 해서 객관식 문제집을 샀다그리고 세법학부터 풀기 시작햤는데 어렵고 졸리고 아직 성실신고도 다 안 끝나서 시간도 없다..! 근데 더디더라도 열심히 조금씩이라도 꼭꼭 해봐야겠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기록도 좀 해볼 참이다!

D+1918 햇수로 6년차. 만으로는 5년하고 2개월이 지났다. 4번의 법인세 신고와 5번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무리하면서

세무사사무실에 입사한지 만으로는 5년하고도 2개월이나 지났다.적성에는 맞는 일이라는 걸 초반에도 알았지만너무 힘들어서 내일채움공제만 생각하면서 버텼던 것 같다. 시간이 흘러흘러 3,4년차 정도 되었을 때는일이 엄청 힘들거나 하진 않았지만이 사무실에 대한 회의감이나새로운 회사에 대한 갈망 같은게 스물스물 올라와서이직 해볼까도 싶었다. 그러다가 결혼준비를 하고, 결혼을 하면서는다른 곳으로 이직할 엄두를 못내고 있는 상황이다 하여간 여기가 내가 지금까지 다닌 회사 중에서 제일 길게 다닌 회사인데,확실히 세무업무가 내 적성에 맞는 일인 것 같긴 하다제일 오래 다닌 것도 하나의 반증인 것 같고 ㅋㅋ 그리고 매일같이 사람이 갈렸었는데,지금은 이 멤버로 일년 넘게 일하고 있다. 빌런이 한명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종합소득세 최저한세 계산법과 법인세 최저한세 계산법

종합소득세 최저한세 계산법 과세표준금액에 세율 곱해서 나온 세금 즉 산출세액의 35%, 45% 곱한 게 최저한세다 예를 들면과세표준이 2억인 경우의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다200,000,000 * 38%(23년 귀속 세율) - 19,940,000 = 56,060,000원 산출세액이 3천만원미만인 경우는 35%를 곱하고, 3천만원 초과분은 45%를 곱한다 위 경우 산출세액이 3천만원 이상이라 나눠서 계산을 해야 한다30,000,000 * 35% = 10,500,000(56,060,000 - 30,000,000) * 45% = 26,060,000 * 45% = 11,727,000 10,500,000 + 11,727,000 = 22,227,000 과세표준이 2억일 때, 최저한세는 22,227,000원이다. 결론..

최저임금 :: 과세급여만 최저임금에 포함되는가? 아니다!

https://blog.naver.com/serpcamp/223549926485 [경리업무 꿀팁] 2025년 최저 임금 | 식대, 각종 수당, 복리후생비 포함 여부안녕하세요, 누구나 쉽고 간편한 No.1 대표 경리회계 프로그램 AI경리나라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blog.naver.com  거래처에서 급여를 알려줄 때기본급 과세급여와 식대, 자가운전보조금등 비과세급여를 알려주는데기본급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되는지기본급과 식대, 자가운전보조금을 합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되는지 헷갈릴 때가 있다   경리나라가 정리해놓은 블로그포스팅을 보니과세급여여야지만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게 아니닷  시간외수당은 과세급여이지만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고식대나 교통비는 보통 비과세급여인데 최저임금에 산입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