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

최저임금 :: 과세급여만 최저임금에 포함되는가? 아니다!

https://blog.naver.com/serpcamp/223549926485 [경리업무 꿀팁] 2025년 최저 임금 | 식대, 각종 수당, 복리후생비 포함 여부안녕하세요, 누구나 쉽고 간편한 No.1 대표 경리회계 프로그램 AI경리나라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blog.naver.com  거래처에서 급여를 알려줄 때기본급 과세급여와 식대, 자가운전보조금등 비과세급여를 알려주는데기본급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되는지기본급과 식대, 자가운전보조금을 합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되는지 헷갈릴 때가 있다   경리나라가 정리해놓은 블로그포스팅을 보니과세급여여야지만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게 아니닷  시간외수당은 과세급여이지만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고식대나 교통비는 보통 비과세급여인데 최저임금에 산입된당

[원천세] 급여 일할계산 일급으로 계산해야 할까 시급으로 계산해야 할까

중도 입사자 혹은 중도 퇴사자가 발생한 경우에 급여를 일할계산해야 한다. 이럴 때 나는 보통 일급으로 계산을 했었다 예를 들면 10월 12일까지 근무했다고 한다면 월급 2,500,000원 / 31일 * 12일 => 967,741원 이렇게 했었는데 시급으로 해달라는 데도 있었고 해서 뭐가 맞는지 한 번 찾아봤다! 근데 일단 답이 없다가 정답이었다! 임금의 일할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령 등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한다!! 월급이 엄청 높으면 크게 상관없는데 거의 최저일 경우에는 일할계산을 일급으로 했을 때 시급으로 따지면 최저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 관해서는 분쟁의 여지가 있다고 한다..! 그래서 아예 근로계약서 상에 일급으로 계산할지 시급으로 계산할지 등등을 기재해 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