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입사자 혹은 중도 퇴사자가 발생한 경우에 급여를 일할계산해야 한다.
이럴 때 나는 보통 일급으로 계산을 했었다
예를 들면 10월 12일까지 근무했다고 한다면
월급 2,500,000원 / 31일 * 12일
=> 967,741원
이렇게 했었는데 시급으로 해달라는 데도 있었고 해서 뭐가 맞는지 한 번 찾아봤다!
근데 일단 답이 없다가 정답이었다!
임금의 일할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령 등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한다!!
월급이 엄청 높으면 크게 상관없는데
거의 최저일 경우에는 일할계산을 일급으로 했을 때
시급으로 따지면 최저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 관해서는
분쟁의 여지가 있다고 한다..!
그래서 아예 근로계약서 상에 일급으로 계산할지 시급으로 계산할지 등등을 기재해 두는 게 좋다며!
그니깐 일급으로 하든 시급으로 하든 회사에서 알아서 정해서 하면 될 것 같당ㅋㅋ
내가 하는 방법도 틀린 방법은 아니여서 너무나 다행이다 ㅋㅋㅋ
<참고>
https://www.a-ha.io/questions/499069e21465cf70a151164345a6f4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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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a-ha.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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