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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신고시 일반환급은 입금 안 된당

세무회계요정 2022. 10. 26. 12:41

부가세 예정신고할 때 일반환급으로 자잘한 금액은 환급이 안되더라.

법을 찾아봤는데, 확정신고때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해야 한다고 한다.

 

일단 원칙은 확정신고 때 환급이 되는 것이고,

고정자산 취득이나 영세율 등 조기환급이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예정신고시 일반환급 금액은

확정신고시 부가세 신고서 상에 "예정신고시 미환급세액"에 반영해야 한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9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