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신고할 때 일반환급으로 자잘한 금액은 환급이 안되더라.
법을 찾아봤는데, 확정신고때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해야 한다고 한다.
일단 원칙은 확정신고 때 환급이 되는 것이고,
고정자산 취득이나 영세율 등 조기환급이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예정신고시 일반환급 금액은
확정신고시 부가세 신고서 상에 "예정신고시 미환급세액"에 반영해야 한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9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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