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6월에는 성실신고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다. 그래서 또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는데, 최저한세 계산을 하는 도중 이상함을 발견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나오는 세액과 최저한세에 나오는 산출세액이 다른 업체들이 있었다. 처음에는 프로그램 오류인 줄 알고, 내가 임의로 산출세액 금액을 찍어줬었다.


그러다가 더존에 전화해서 문의해보니, 최저한세는 사업소득에 대한 것이라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비율대로 자동계산이 된다고 했다. 아하. 내가 멍청이였구나. 역시 이 일은 모르면 정말 할 수가 없는 일이구나 싶었다.
더존 프로그램 사용법? 관련 영상에서도 요 내용이 나와 있었다. 나같이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최저한세조정명세서 상의 산출세액이 다르다고 문의하는 사람이 많은가 보다.


최저한세조정명세서의 산출세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으로 계산된다고 한다~! 내년에는 산출세액이 다르다고 버벅거리지 않으리라~~
https://youtu.be/k7ZkbQMwc_U
* 최저한세란?
현행 세법은 여러 가지 사회 · 경제적 정책목적상 개별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각종 준비금의 손금산입, 소득공제, 비과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등을 해주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는 사업자도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세부담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세법에서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소득자에 대한 최저한세제도를 두고 있다. 최저한세란 사업소득이 있는 납세자(개인 · 법인)가 아무리 많은 공제나 감면을 받더라도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이다.
종전에는 조세지원의 종합한도에 대한 규정이 있어 법인이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제한하였었는데, 1991년 이후부터는 새로이 최저한세제도가 도입되어 이를 대체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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