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최저한세 계산법
과세표준금액에 세율 곱해서 나온 세금 즉 산출세액의 35%, 45% 곱한 게 최저한세다
예를 들면
과세표준이 2억인 경우의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다
200,000,000 * 38%(23년 귀속 세율) - 19,940,000 = 56,060,000원
산출세액이 3천만원미만인 경우는 35%를 곱하고, 3천만원 초과분은 45%를 곱한다
위 경우 산출세액이 3천만원 이상이라 나눠서 계산을 해야 한다
30,000,000 * 35% = 10,500,000
(56,060,000 - 30,000,000) * 45% = 26,060,000 * 45% = 11,727,000
10,500,000 + 11,727,000 = 22,227,000
과세표준이 2억일 때, 최저한세는 22,227,000원이다.
결론적으로 종합소득세 최저한세는 산출세액에 35%(45%) 곱하면 된당
법인세 최저한세 계산법
법인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7% 를 곱한 게 최저한세다
예를 들면
과세표준이 2억인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다
200,000,000 * 19% (23년 귀속 세율) - 20,000,000 = 18,000,000
법인의 경우에는 굳이 산출세액을 구하지 않아도 최저한세를 구할 수 있긴 하다
200,000,000 * 7% = 14,000,000
과표 2억일 때 법인세 최저한세는 1400만원이다
확실히 법인세율이 작긴 하구먼
어쨌든 종합소득세 최저한세는 산출세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해야 되는거고,
법인세 최저한세는 과세표준에 최저한세율을 곱하면 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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